업무 소개The Main Business

  • Home
  • 업무 소개
  • 공증

공증

공증이란 무언가요?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거래관계에서 ‘공증하자’고 말하는 것은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촉탁하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왜 하나요?
공증을 통해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나아가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의 효과로 인해 사실상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거래관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공증할 수 있나요?
보통 공증을 하는 것은 계약서나 법률문서입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의 인증’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이 작성하는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거래에 기초한 권리에 관한 문서를 공증인을 통해 작성함으로써, 일종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인(私人)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 서명, 무인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와 관련한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원시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정관인증, 법인등기를 위한 법인총회 의사록인증 등이 있습니다.
공증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효력입니다. 공증(인증)을 받은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이 보장되므로, 관련 사건 분쟁시 주요한 증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채무명의)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를 말하는데 법원 판결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인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판결절차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 판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증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증증서 등 일부에 국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임명공증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참고로 공증의 비용(수수료)은 해당 공증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률로 정해져 있어 임의적으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공증인수수료규칙).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사서증서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공증을 받던 비용은 같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청취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인증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또는 사적 권리에 관하여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며,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날인하여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
집행문 부여
집행문 부여 제도란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하면 공증인이 재판절차 없이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공증받은 사무실에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 작성 후 7일이 경과되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공증
공증인은 국어를 사용하는 증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받을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또한 장기간 그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금전을 빌린 사람이 금전에 대해 반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차용증은 증거력만 있어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인낙의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준비서류
가.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 신분증
- 도장
- 법인의 경우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나. 개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 위임장(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다. 법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 위임장(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도장 날인 필요)
유언 공증이란?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을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의 법정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통속적으로는 사람이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이라 합니다.

유산 분배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할 필요가 있고,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 당시의 정상적인 의사능력(치매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유언서의 작성은 생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력이 사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유언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보통 공증 사무소에서 최소 비용으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유언자 사후에 상속인들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특히 다른 상속인들과 마찰이나 갈등 없이 간편하게 유언 공증 당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속 문제를 주도적으로 집행 / 정산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자가 병상에서 외부 출입이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유언 의지와 사리분별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곳 병상까지 장거리 출장을 가서 직접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등의 사서증서는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합의서, 확약서 등에 인증을 받으면 그 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 즉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상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공증인은 위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것임을 하여금 확인하도록 합니다.
준비서류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초청장 인증이란?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인데,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원본
2. 작성자 신분증

작성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직원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실 경우는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본), 직원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초청장은 12,500원, 신원보증서는 25,750원이고,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금액이 2배로 가산됩니다.
또한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의 장수에 따라 보관료가 500원씩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으로 외국어로된 원문과 국문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인 @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her) name.

번역인이 출석 할 때

- 신분증
- 도장
- 번역문과 해당 원문
- 번역능력 증빙자료

번역의뢰인이 출석할 때

- 신분증
- 도장
- 번역문과 해당 원문
- 번역인확약서 원본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능력 증빙자료

번역능력 증빙자료

· 외국어번역행정사자격증
· (사)한국번역가협회 시행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자격증
· (사)국제통역번역협회 시행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자격증
· 한국외국어대학교 시행 결혼이민자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 자격증
·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증명서
· 2년 이내에 실시된 각종 공인어학성적표 사본(기준점수 이상)
-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